부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부결처리(9월 25일자 10면 보도)된 인권조례와 민주시민교육조례안을 30일 열리는 본회의에 재상정하려 했으나 의원 3분의 1 서명을 받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용 의원은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의원 3분의 1 서명이 필요한데 뜻을 같이하는 의원이 부족해 상정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더 숙의해 조례를 다시 상정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의회는 총 28명의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20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8명이다.
박명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권조례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의 경우 9명 중 6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지난 23일 상임위에서 모두 부결되자 충격을 받았다.
보수단체들은 이 안건들이 상정되자 연일 반대시위를 벌이는 등 '보수 대 진보'의 구도가 짜였었다.
표결에서 찬성 3, 반대 3, 기권 3으로 부결 처리되면서 기권표를 던진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비난도 일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들 조례가 다른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교육)까지 담고 있는 등 예산 낭비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 민주당 내 공감대 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부천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보수단체 등은 성, 성평등, 인권 등이 포함된 조례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박명혜 의원 등이 발의한 인권조례는 다양한 계층의 인권을 따로 접근하기 보다 통합적, 원스톱 인권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김성용 의원 등이 발의한 민주시민교육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부천시 '인권·민주시민교육조례안'… 상임위 부결 이어 본회의 상정 무산
민주당내 '공감대 형성' 문제 지적
입력 2019-09-29 21:14
수정 2019-09-2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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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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