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강천면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여주 강천SRF열병합발전소 사업자인 엠다온(주)가 제기한 '건축변경 신청 거부 처분 취소 등의 심판 청구'에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이를 기각했다. 강천SRF열병합발전소 현장 전경. /여주시 제공

대형로펌 대리인 내세운 사업자측
'건축변경 신청 거부 취소…' 기각
이항진 시장 "시민의 단결력 쾌거"

여주시가 3년여 동안 갈등을 겪어온 강천SRF열병합발전소 사업자인 엠다온(주)와의 행정심판에서 청구인 대리로 나선 대형로펌에 맞서 또 승리했다.

29일 여주시에 따르면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엠다온 측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강천면 SRF열병합발전소 '건축변경 신청 거부 처분 취소 등의 심판 청구'를 한 것과 관련,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2일 이를 기각 결정했다는 공문을 최근 시에 전달했다.

이는 지난 5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강천SRF열병합발전소 사업자인 (주)엠다온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취소 등 심판 청구'에서 여주시가 승리(5월 9일자 10면 보도)한 데 이은 두 번째 쾌거다.

그동안 주민들과 아강지모(아름다운 강천을 지키는 모임) 회원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존권 피해를 주장하며 건립을 반대해 온 가운데 두 번의 행정심판에서 이겼다.

대책위는 이에따라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도 더욱 시민의 뜻을 한데 모은다는 방침이다.

이항진 시장은 "이번 행정심판 승리는 '시민이 원하면 된다'는 시민 스스로의 자각과 실천이 보여준 멋진 쾌거"라며 그간 어려운 가운데에도 단결된 힘을 보여준 강천면 반대대책위와 주민들에게 공을 넘겼다.

여주시의 이번 두 차례의 행정심판 사례는 SRF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 골머리를 앓고 있는 다른 지역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항진 시장은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거나 환경문제 발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앞으로 행정소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법률대리인과 지속적인 고민을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SRF열병합발전소는 SRF(폐플라스틱 등 고형 폐기물)를 소각해 열과 전기를 얻는 발전소로 2013년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생겨났다.

하지만 10월부터 신규 SRF발전소 및 소각장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는 2018년 말 0.25에서 '0'으로 하향 조정돼 사실상 신재생에너지에서 퇴출됐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