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우대 등 타지역比 못미쳐
일부 대의원 '특별규약 제정' 추진
농협측 "이사회서 의견 충돌 우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재추진으로 경기지역 농·축협 조합원들의 의견 반영도 더 커질 것이란 기대감(9월 3일자 2면 보도)이 나오는 가운데, 도내 지역 농협에서 '조합원 권익향상 규약'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광명농협 일부 대의원들은 "직원 복지보다 조합원 혜택이 적어 차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국 최초로 '옴부즈맨(행정감찰관 제도)' 설치 등의 규약 제정에 나섰다.
29일 농협중앙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명농협(직원 100명)의 '2018년 정규직 1인당 평균 연봉'은 6천500만원(복리후생비 제외)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196개 지역 농·축협 중 1위다.
비슷한 직원 규모로 주변에 위치한 부천농협(5천100만원·127명), 군포농협(5천800만원·102명), 북시흥농협(5천800만원·93명) 등과 비교해도 높다.
이처럼 직원 복지는 수도권 내 최고 수준인 것과 달리 조합원이 얻는 혜택은 다른 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안 조합원이 받은 신규 대출금리 평균은 3.85%였는데, 비조합원 평균 금리(3.89%)와 0.04%포인트밖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같은 기간 부천농협은 조합원(3.78%)이 비조합원(4.18%)보다 0.4%포인트, 군포농협은 0.52%포인트(조합원 3.73%·비조합원 4.25%)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것과 차이를 보였다.
이에 광명농협 일부 대의원들은 매년 다른 지역 농·축협 및 직원과 조합원 간 권익보장 분석보고서 제작 및 옴부즈맨 설치 등 내용을 담은 '조합원 권익향상을 위한 특별 조치 규약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관에 따라 전체 대의원 78명 중 10% 이상 동의로 총회를 열고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 규약안을 통과시킨다는 목적이다.
대의원 A씨는 "조합원 우대금리가 턱없이 낮은데 직원들은 1.5% 금리 최대 2천만원 생활안정자금 대출까지 받는다고 한다"며 "새 규약으로 조합원 권익보장이 최우선인 지역농협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명농협 관계자는 "직원 연봉과 금리 등은 각 지역 농축협 사정마다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며 "해당 규약은 농협중앙회 입장도 명확치 않고 제정하더라도 기존 이사회 등과 의견 충돌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직원보다 복지혜택 적어" 광명농협 조합원 '권익찾기'
입력 2019-09-29 20:59
수정 2019-09-2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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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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