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미분양 주택 완판(9월17일자 12면 보도)에 이어 이달 공급한 일반상업용지 11개 모두 낙찰됐다고 29일 밝혔다.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공급한 검단신도시 상업용지 30개 필지가 모두 성황리에 매각됐다. 공동주택용지 2개와 주상복합용지 2개도 다수의 건설사가 추첨에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인천도시공사는 내달 중 검단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 공동주택용지 4개를 공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1일부터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mcd.co.kr)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라인 공공자산 거래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도시공사 판매사업처 판매기획팀(032-260-5612~3)으로 문의해도 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검단신도시 일반상업용지 '완판'… 인천도시공사, 내달 주택용지 공급
입력 2019-09-29 20:58
수정 2019-11-14 13:52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09-30 1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