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공급총액(20조원)의 3.7배에 달하는 금액이 신청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관련, 초과 수요에도 일단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전날 자정까지 63만5천건의 신청이 이뤄진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요건(주택가격 9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1주택자) 미비나 대환 포기가 2015년 1차 안심대출때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금융위는 예상했다.
따라서 집값이 낮은 순으로 지원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집값 약 2억1천만원을 현재 최저 커트라인으로 추정했지만 요건 미비·대환포기 비율이 약 40%에 이를 경우 실제 커트라인이 2억8천만원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가격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경우, 향후 3개월(10∼12월)에 걸친 심사와 대환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청자 중 약 61%는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2% 초반대 금리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음은 금융위가 소개한 안심전환대출 관련 문답 정리.
--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
▲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이 되는 수준까지 최초 심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주택가격은 시세정보가 있는 주택(아파트 등)은 신청 시점의 시세정보(KB시세 일반평균가 기준, 없는 경우 한국감정원의 산술평균가)를 활용하고,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의 150%를 적용한다.
최초심사대상자 중 요건 미비·대환포기 발생 시 차상위 집값 신청자에게 순차적으로 기회를 부여한다. 최초심사대상자 중 요건 미비·대환포기가 전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지원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은 2억1천만원이지만, 요건 미비·대환포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심사단계(10∼12월 중)에서 기준 주택가격 상한은 높아질 전망이다. 대상자 선정 시 주택가격 이외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동일 가격의 주택을 보유한 대환 대상자까지는 모두 대환한다.
-- 요건 미비 및 대환포기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
▲ 요건 미비는 주택 보유 여부나 소득 요건, 특히 배우자의 소득정보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자만 갚던 대출자, 낮은 금리를 보고 신청했는데 만기가 줄어 원금상환 부담이 커진 경우 대환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요건 미비·대환포기 비율은 실제 대환이 종료된 12월 말 이후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다.
다만, 2015년 안심전환대출보다 합산소득 및 주택보유 수 등 요건이 더 까다로워졌고, 인터넷 신청을 허용하면서 신청자의 88%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점을 고려하면 심사대상자 중 요건 미비나 대환포기 발생 비율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은행 창구 신청만 허용했던 2015년 요건 미비율은 15%였지만, 이번에는 요건 미비나 대환포기 발생비율이 40%까지 높아지는 경우 주택가격 상한이 2억원 후반 수준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 향후 대환일정은.
▲ 대상선정기준 이하의 주택보유자에 대해, 전화 안내를 시작으로 대환절차를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10월 첫째주 심사 대상자를 선정해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10월 첫째주부터 11월 말까지 전화로 상담한다. 추가 서류도 제출받는다. 10월 둘째주부터 12월 말까지 차례로 대출이 승인된다. 승인과 함께 대출 약정이 진행된다. 신청 은행을 통해 대환 처리를 12월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9월 26일 이후 온라인 신청자 중 기준 주택가격 이하인 경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출을 위한 상세정보를 입력하고, 스크래핑(유관기관 서류 끌어오기)에 동의하는 등의 신청 상세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신청 상세절차 마무리 이후 동일하게 대환심사가 진행된다.
--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닌지.
▲ 수요 측면에서는 2015년 안심전환대출에 비해 요건이 강화되고, 금리가 추가 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점을 반영했으며, 공급 측면에서는 주금공의 재원 여력 및 MBS 등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2주간 신청이 지속되면서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고, 24시간 온라인 신청을 받으면서 예상보다 수요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며, 특히 간소화 신청 기간의 신청은 요건 미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 처음부터 "수요가 20조원을 크게 초과할 경우 낮은 집값부터 공급"한다는 원칙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밝혀왔다. /연합뉴스
지난 16일부터 전날 자정까지 63만5천건의 신청이 이뤄진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요건(주택가격 9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1주택자) 미비나 대환 포기가 2015년 1차 안심대출때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금융위는 예상했다.
따라서 집값이 낮은 순으로 지원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집값 약 2억1천만원을 현재 최저 커트라인으로 추정했지만 요건 미비·대환포기 비율이 약 40%에 이를 경우 실제 커트라인이 2억8천만원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가격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경우, 향후 3개월(10∼12월)에 걸친 심사와 대환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청자 중 약 61%는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2% 초반대 금리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음은 금융위가 소개한 안심전환대출 관련 문답 정리.
--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
▲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이 되는 수준까지 최초 심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주택가격은 시세정보가 있는 주택(아파트 등)은 신청 시점의 시세정보(KB시세 일반평균가 기준, 없는 경우 한국감정원의 산술평균가)를 활용하고,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의 150%를 적용한다.
최초심사대상자 중 요건 미비·대환포기 발생 시 차상위 집값 신청자에게 순차적으로 기회를 부여한다. 최초심사대상자 중 요건 미비·대환포기가 전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지원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은 2억1천만원이지만, 요건 미비·대환포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심사단계(10∼12월 중)에서 기준 주택가격 상한은 높아질 전망이다. 대상자 선정 시 주택가격 이외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동일 가격의 주택을 보유한 대환 대상자까지는 모두 대환한다.
-- 요건 미비 및 대환포기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
▲ 요건 미비는 주택 보유 여부나 소득 요건, 특히 배우자의 소득정보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자만 갚던 대출자, 낮은 금리를 보고 신청했는데 만기가 줄어 원금상환 부담이 커진 경우 대환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요건 미비·대환포기 비율은 실제 대환이 종료된 12월 말 이후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다.
다만, 2015년 안심전환대출보다 합산소득 및 주택보유 수 등 요건이 더 까다로워졌고, 인터넷 신청을 허용하면서 신청자의 88%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점을 고려하면 심사대상자 중 요건 미비나 대환포기 발생 비율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은행 창구 신청만 허용했던 2015년 요건 미비율은 15%였지만, 이번에는 요건 미비나 대환포기 발생비율이 40%까지 높아지는 경우 주택가격 상한이 2억원 후반 수준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 향후 대환일정은.
▲ 대상선정기준 이하의 주택보유자에 대해, 전화 안내를 시작으로 대환절차를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10월 첫째주 심사 대상자를 선정해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10월 첫째주부터 11월 말까지 전화로 상담한다. 추가 서류도 제출받는다. 10월 둘째주부터 12월 말까지 차례로 대출이 승인된다. 승인과 함께 대출 약정이 진행된다. 신청 은행을 통해 대환 처리를 12월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9월 26일 이후 온라인 신청자 중 기준 주택가격 이하인 경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출을 위한 상세정보를 입력하고, 스크래핑(유관기관 서류 끌어오기)에 동의하는 등의 신청 상세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신청 상세절차 마무리 이후 동일하게 대환심사가 진행된다.
--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닌지.
▲ 수요 측면에서는 2015년 안심전환대출에 비해 요건이 강화되고, 금리가 추가 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점을 반영했으며, 공급 측면에서는 주금공의 재원 여력 및 MBS 등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2주간 신청이 지속되면서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고, 24시간 온라인 신청을 받으면서 예상보다 수요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며, 특히 간소화 신청 기간의 신청은 요건 미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 처음부터 "수요가 20조원을 크게 초과할 경우 낮은 집값부터 공급"한다는 원칙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밝혀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