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용지를 없애고 공동주택 용지를 늘리는 개발계획 변경을 인가해 지형도면을 고시하자 입주예정자 등이 행정소송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가능동 58 일대 구도심 15만3천903㎡를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을 지난 27일자로 고시했다.
고시는 기존 구역 내 학교용지 1만4천756㎡를 모두 없애고, 공동주택 용지를 기존 3만339㎡에서 4만6천419㎡로 1만6천80㎡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세대수도 기존 3천480세대에서 3천759세대로 늘어났다. 또 어린이공원이 기존 1만4천341㎡에서 6천264㎡로 8천77㎡ 감소하고, 문화공원이 기존 2천979㎡에서 1만861㎡로 7천882㎡ 증가했다.
변경은 의정부교육지원청이 '중앙투자심사 기준 강화로 사업 구역 내 학교신설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기각되자 올해 3월 시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그동안 비대위를 구성해 학교 용지 폐지에 반대해 온 주민들은 시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계획이다.
녹양역세권 초등학교 설립 비대위 관계자는 "주민들은 당연히 학교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조합에 가입한 것"이라며 "시와 교육지원청이 1천여명 초등생의 통학을 고려하지 않고 불통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초교 신설 가능성에 대해 교육지원청과 수차례 협의하고 노력했지만, 교육지원청의 입장이 확고했다"며 "학교 신설이 불가한 상황에서 개발계획 변경을 인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의정부시 녹양역세권 학교용지 폐지 고시 '반발'
입주예정자등 행정소송 예고
입력 2019-09-30 21:02
수정 2019-11-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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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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