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짙어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최대 27곳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고강도 대책이 시행된다.
이 기간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는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강력한 저감조치를 하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만3천여t) 이상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러한 대책이 담긴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라 12월∼이듬해 2월에는 석탄발전소 9∼14기, 3월에는 22∼27기를 중단하고 나머지 발전소는 출력을 80%까지 낮춘다.
아울러 수도권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서 생계용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고농도 주간예보가 나왔을 때 차량 2부제도 함께 시행한다.
/연합뉴스
노후경유차 12~3월 '수도권 통금'… 미세먼지 고농도예보땐 2부제 시행
입력 2019-09-30 21:56
수정 2019-09-3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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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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