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삼죽면 퇴비공장 연무
들녘에 퍼지는 공장 연기 안성시가 악취 섞인 연무 배출로 민원이 발생한 삼죽면 퇴비공장에 악취방지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수개월 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9월에도 공장이 가동돼 연무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모습. /안성 미장리 마을주민 제공

'방지시설 미설치' 연무 배출 적발
개선 약속하곤 행정 조치엔 '뒷짐'
미장리주민 "시가 업체비호" 분통
市 "잘못 인정… 피해 최소화" 해명


안성시가 악취 섞인 연무 배출로 민원이 발생한 삼죽면 퇴비공장에 악취방지시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은 사실을 적발(7월 19일자 8면 보도)하고도 수개월 간 이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체 비호'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시와 미장리 주민 등에 따르면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268 일원에 소재한 가축분뇨재활용시설인 퇴비공장에서 수년간 정체를 알 수 없는 악취 섞인 연무가 공장을 가동할 때마다 인근 농지와 마을을 뒤덮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수십 차례에 걸쳐 시에 제기됐다.

이에 시는 담당 부서인 축산정책과 공무원들을 지난 7월 12일 현장에 파견해 악취방지시설 운영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공장에는 악취방지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시는 관련법 검토와 과태료 부과,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는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도 수개월 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축산정책과는 해당 공장 현지 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에 대한 위법 여부 검토를 하지 않은 데다가 유관 부서인 환경과와 협의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해당 공장은 이 기간에도 수차례에 걸쳐 버젓이 공장을 가동했고, 그때마다 악취 섞인 연무로 미장리 주민들은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은 "시가 수십년 간 악취 섞인 연무로 주민들이 고통받는 사실을 알았으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 문제를 해소해야 하지 않느냐"며 "예전에 수십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을 때도 매번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간 사실로 볼 때 '시가 업체를 비호하는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개월 간 민원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잘못된 것도 맞다"며 "다만 향후 관련법 검토와 유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시설개선명령 등의 적절한 행정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퇴비공장은 지난 2009년 최초 신고 후 운영 중인 시설로 1천600㎡에 달하는 발효시설 면적에서 톱밥과 돈분, 우분, 계분, 미생물제제 등을 원료로 가축분 퇴비 비료를 1일 최대 56t까지 생산하고 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