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고지·기술 자문 등 규정
박홍식 의원 "원도심현장 위험"
박홍식(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사진)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238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뉴타운 해제 이후 부천시에서는 매년 건축 허가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축물 철거 건수도 늘어 지난해 건축물 철거 신고 건수가 7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축물 철거공사가 증가하면서 철거공사 중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부천시에서 철거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철거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거공사 안전관리 요령을 작성해 공사 관계자에게 배포하고 공사 관계자는 철거공사 시행 전에 철거공사 주요 사항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건축물 규모가 5층 또는 높이 15m 이상이거나 지하 2층 또는 굴착 깊이가 6m 이상인 경우 부천시건축위원회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축물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가 우려될 경우 공사 관계자는 시장에게 기술 자문을 요청할 수 있게 했고 이 경우 시장은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원도심 지역 노후 건축물 공사 현장을 보면 아찔할 때가 많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보다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박홍식 의원 등 16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