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지난해 17.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1천665개 사립 초·중·고 운영 학교법인들이 작년 내야 했던 법정부담금은 총 3천775억원이었으나 실제 법인이 부담한 액수는 17.3%인 654억원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4.7%), 대전(7.5%), 경남(7.6%), 제주(7.7%), 부산(7.9%) 등의 납부율이 10%에도 못 미쳤다. 평균보다 납부율이 높은 곳은 인천(18.4%), 강원(22.4%), 충남(25.4%), 서울(29.7%) 등 4곳에 그쳤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교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내야 할 돈이다. 교직원 건강보험료, 연금비, 고용·산재보험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법인이 내지 않은 법정부담금은 학교로 전가돼 학부모가 부담하거나 교육청이 예산(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 메꿔야 한다.

조승래 의원은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미납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