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소사본동·소사본3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가 제238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조례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지정 관리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설치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실시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반 운영 △교통지도에 따른 경비지원 등 어린이 교통안전 시책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5년 마다 기본계획을 만들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에서는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통학로에 대한 대대적인 시설 정비 계기가 마련되어 어린이 교통안전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김주삼 의원은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이다. 어린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다"며 "어린이 안전 업무를 형식적으로 하지 않도록 강화하는 측면으로 조례를 발의했으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김주삼 의원 등 10인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강병일 의원 등 2인이 찬성했다.
조례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지정 관리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설치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실시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반 운영 △교통지도에 따른 경비지원 등 어린이 교통안전 시책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5년 마다 기본계획을 만들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에서는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통학로에 대한 대대적인 시설 정비 계기가 마련되어 어린이 교통안전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김주삼 의원은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이다. 어린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다"며 "어린이 안전 업무를 형식적으로 하지 않도록 강화하는 측면으로 조례를 발의했으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김주삼 의원 등 10인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강병일 의원 등 2인이 찬성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