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둔 초·중·고 교장, 내년 1월 투표인원 30~40% 차지 주목
실업팀 운영 기관·단체·기업도 참여 박남춘 시장 등 인사 '눈길'
'교장 선생님 표심(票心)을 잡아라!'
인천시체육회가 내년 초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채비에 나선 가운데, 투표용지를 손에 쥘 '선거인단' 구성에 체육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 등 전국 시·도 체육회(기초단체 포함)는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정한 이른바 '대의원확대기구'를 통해 민간 체육회장을 뽑게 된다.
이 기구는 시체육회 각 종목단체장과 10개 군·구 체육회장(군수·구청장)으로 이뤄진 현행 대의원(65명)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군·구 체육회의 대의원(종목단체장) 등을 합친 개념이다.
대한체육회는 시·도별로 인구를 기준으로 삼아 선거인 규모를 정하도록 했다. 인천은 최소 4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뒤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만약 선거인 수가 4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시체육회 대의원(65명)을 뺀 335명 중에는 군·구 체육회 대의원과 운동부를 둔 인천지역 초·중·고의 학교장(단, 종목단체 대의원인 경우)이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시체육회는 학교장이 어림잡아 전체 선거인 수의 30~40%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교장 표심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당선 여부를 가를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선거인은 무조건 1표만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투표권이 있는 학교장이 종목단체장 등을 겸직한다고 해서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표가 많아 시체육회는 조만간 군·구 체육회와 초·중·고 등을 중심으로 선거인 규모를 대략 파악해 볼 계획이다.
실업팀을 운영하는 기관·단체나 기업 등의 장도 선거에 참여한다. 이렇다 보니, 선거인 명부에는 눈길을 끄는 인사들이 여럿 포함될 예정이다. 여자핸드볼과 복싱팀 등을 둔 인천시청에선 박남춘 시장(현 인천시체육회장)이 선거권을 가진다.
해양경찰청(핀수영, 철인3종, 카누, 요트, 조정), 인천국제공항공사(배드민턴), 인천항만공사(조정), 인천대, 인하대 등의 기관장도 투표권을 얻게 된다.
또 인천에 연고를 둔 실업팀을 운영 중인 현대제철(여자축구, 남자배구), 현대글로비스(럭비), 포스코에너지(여자탁구) 등 기업 대표들에게도 1표가 주어진다.
구체적인 선거 일정(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표 등)과 선거인명부 등을 정할 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21일까지 구성될 예정이다.
곽희상 인천시체육회 사무처장은 1일 "공정한 선거를 위해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직원들에게도 선거 중립을 거듭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인천 민간인 체육회장 첫 선거… '학교장 표심' 변수
입력 2019-10-01 21:34
수정 2019-11-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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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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