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등 두 은행의 임직원들이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금융소비자원은 1일 손태승 행장과 지성규 행장을 비롯해 DLS·DLF 상품 판매 결정에 관여한 두 은행의 임원, 프라이빗뱅커(PB)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금소원은 "범죄행위를 동원한 피고발인들의 투자 권유를 믿고 DLS·DLF 증권을 매수한 3천600여명이 투자원금 8천억여원을 편취당했다"며 "이들을 대신해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태는 사기 판매를 한 은행도 문제지만, 은행들이 사모펀드를 악용해 판매하는 것을 방치·방임한 당국의 책임도 크다"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소원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담당 PB 등을 상대로 DLS·DLF 계약 취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DLS 손실사태' 우리·하나은행장 사기혐의 피소
금융소비자원, 방임한 당국도 책임
입력 2019-10-01 21:39
수정 2019-11-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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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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