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지원 조례안 공포·시행
심리치료 등 '종합계획' 수립 명시
실태조사거쳐 내년 추경이후 추진
10월부터 경기지역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인근 교사, 학생들의 소음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구체적인 세부지원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내년 추경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해당 조례는 교육감이 소음 피해학교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심리치료 등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지원 방안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 교육감이 매년 도지사·시장·군수의 협조를 받아 도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학교의 소음 피해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결과 학교의 교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군부대에 학교 피해 구제와 소음피해 예방대책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올 상반기 도교육청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수원, 화성, 평택 등 경기지역 10개 군 공항 인근 학교(유·초·중·고교) 105개교, 14개 군사기지 주변 학교 36개교 등 141개교가 소음 피해를 입었다고 조사한 바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지원 사업은 내년께 추진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가 경기도, 지자체와 협력해 진행돼야 하는 만큼 예산 확보나 소음 측정 방식 등을 추가로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지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관내 8개 지역에 군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을 운영 중인 수원시는 연간 4천300여만원의 예산을 활용해 측정망 시설을 유지·관리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군사기지나 군사시설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학생과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軍기지·시설 '소음피해 학교' 구제 길 열렸다
입력 2019-10-01 21:45
수정 2019-11-19 14:39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10-02 9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