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지만 방송사들은 여전히 재난방송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재난방송 미실시 관련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위반건수 96건 중 지상파의 위반건수가 52건으로 절반 이상인 54.1%를 차지했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3년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8조 제2항인 재난방송 미실시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방송사는 총 16곳이었다. 건수는 모두 56건으로 과태료 총액은 7억 7천96만원에 달했다.

방송사별로는 MBC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SBS가 21건, 국악방송이 12건, 광주영어방송이 12건, 재난주관방송사인 KBS가 6건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부과 총액 기준으로도 MBC가 1억 9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SBS가 1억 5천750만원, 국악방송 9천만원, KBS와 원음방송이 각 4천500만원 순이었다.

이 의원은 "재난방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재난방송은 엄정한 규제가 필요한데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된다. 특히 공익성이 강한 지상파의 위반 건수가 많은 문제가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