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부천시의회가 지난 9월 30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원종1, 2·오정·신흥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조례는 미세먼지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을 정해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기금의 활용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재난 범위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자재(물품·장비) 구입·임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확대하고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을 분임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둬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소영 의원은 "사회재난에 속하는 미세먼지 예방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시가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