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혜 의원, 조례 대표발의
상담·교육… 센터 설립 근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활동을 인천시장의 책무로 담는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발의됐다.
인천시의회는 조성혜(민·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해 청소년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활동을 시장의 책무로 두고 이를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 고용환경 우수 사업장 선정·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 조사를 반영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사업 예산 운용 계획, 민관협의회 운영 계획 등도 만들도록 했다.
변호사, 공인노무사, 성폭력 상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갖춘 청소년노동인권센터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청소년들이 센터에서 쉽게 노무 상담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청소년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2018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6∼8월 초·중·고생 9천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1.0%였으며 이 중 57.5%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우가 13.1%,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는 18.6%,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한 경우 12.2%,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우 3.3%, 불결하거나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경우가 11.3%였다. 아르바이트 중 성적 피해(성희롱·성추행)를 본 경우도 3%나 됐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청소년 노동인권… 인천시장의 책무
입력 2019-10-03 21:41
수정 2019-11-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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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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