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소진등 필요 불가피" 반발
'중소 납품업체 타격 클 것' 우려도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공동 판촉행사를 할 때 가격 할인분을 직접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가령 정상 가격이 1만원인 제품을 20% 할인하는 세일을 할 경우, 백화점은 납품업체에 할인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천원을 줘야 한다.
이는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정기세일 등의 행사를 할 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할인에 따른 손실이나 판촉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유통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백화점 세일은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강요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체가 매출 신장이나 재고 소진 등의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만약 할인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면 정기세일 자체를 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는 것이다.
또 백화점 업계가 영업이익 급감을 우려해 1년에 4∼5차례 해오던 정기세일을 없앨 경우 독자적인 홍보·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중소 납품업체들의 타격이 더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백화점협회 관계자는 "정기세일 등의 할인행사는 백화점의 폭넓은 판매망과 두터운 고객층, 마케팅 역량을 활용해 매출을 증대하려는 중소 납품업체의 적극적 요구로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만약 공정위 지침이 원안대로 개정되면 백화점은 세일을 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