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도 없이 선조의 묘를 파헤쳐 유골을 꺼내고, 화염방사기로 화장한 8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께 충남 공주시 탄천면에 있는 임야에서 호주상속인과 종중원들 동의 없이 장묘업자에게 지시해 선조들의 묘 2기를 파헤쳐 유골을 발굴한 후 소형 화염방사장치로 화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그의 5대 조부와 고조부의 묘소가 포함된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법률상 해당 분묘를 수호·봉사하고, 관리·처분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분묘에 대한 봉사·수호와 관리·처분권은 종중이나 그 후손들 모두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분묘에 관한 호주상속인에게 전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적법한 호주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