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천 부천시장은 지난 4일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부천시 원미구 갑)을 만나 토지 보상 양도세 감면 확대를 건의했다.
장 시장 등은 "주민 의사와 무관하게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의 재산에 과도한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국책사업 등 공익사업의 불신과 불만을 가중할 것이다"라며 주민 권익 보호에 나섰다.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현금 보상 시 1기 신도시 수준으로 감면하고, 채권 보상 시 유동성 관리를 위해 현금 보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대토 보상 시 전매 제한 기준이 통상 5년임을 고려하여 5년 채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면하고, 감면 한도도 감면율 인상 효과를 반영하여 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김경협 의원은 "건의 내용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공유하고 좋은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이를 통해 보상대상자의 실질 보상금 증가와 토지 보상 조기 완료로 대상자의 불만 해소,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