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은 최근 인천 강화군, 경기도 파주·연천·김포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국세청은 ASF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 연장,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벌인다.

인천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1년까지 미루기로 했다.

인천국세청은 ASF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착수하지 않는다.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해야 한다.

인천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