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한국어보다 외국어가 더 익숙한 학생을 위해 '학교폭력예방 다국어 안내서'를 중국·러시아·베트남 등 7개 언어로 제작해 각 학교에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다국어 안내서는 러시아어·몽골어·베트남어·아랍어·영어·중국어·태국어 등 7개 언어로 제작됐고 24쪽 분량의 소책자로 제작됐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과 각 가정의 학교폭력예방을 돕고자 마련된 조치다. 시교육청은 지난 8월에도 7개 언어로 된 학교폭력 예방 PDF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홍호석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은 "다국어로 학교폭력예방 안내서를 제작·배포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시도된 적이 없었다"며 "앞으로도 유형별·학교급별·지역별 다양한 특성에 맞춰 맞춤형 인천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학폭예방 다국어 안내서' 배포… 인천시교육청, 7개국 언어 제작
입력 2019-10-07 20:22
수정 2019-10-07 20:22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10-08 18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