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주 법무사·경기중앙법무사회 화성지부
황윤주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인생 황혼기를 맞은 A씨는 자녀들에게 줄 유산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모두 증여해 버리고 나면, 자식들이 재산을 탕진하진 않을까 또는 돌변해 A씨를 부양하지 않게 될 것도 걱정되고증여세가 부담됩니다. 유언장을 작성해놓았는데 확실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최근 유언대용 신탁제도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증여의 경우 A씨가 살아있는 동안 자녀에게 재산을 완전히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증여세 부담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모 봉양의 조건으로 자식에게 증여한 경우, 불이행 시 부모·자식간 소송을 하게 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유증의 경우 유언장 또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A씨의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등기부등본(부동산전부·일부사항증명서)에도 기재할 수 없다.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어 A씨의 사망 이후에 자녀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A씨(위탁자)의 살아생전 의사로써 유언을 대신하여 유언 취지의 내용으로 재산 관리 및 유산상속승계사무를 처리할 것을 수탁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 취지에 따른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신탁의 효력은 A씨(위탁자) 사망 후 발생하게 되는데, 따라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적용됩니다. A씨의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신탁등기 시 신탁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취득세 및 국민주택채권은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합니다. 또한 유언대용신탁등기 후 A씨는 언제든지 신탁을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의 절차도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그 외에도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상가 등의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과 임대수익의 수령권을 분리해서 신탁하여 수익권을 분할하여 배분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황윤주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