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의 경우 A씨가 살아있는 동안 자녀에게 재산을 완전히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증여세 부담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모 봉양의 조건으로 자식에게 증여한 경우, 불이행 시 부모·자식간 소송을 하게 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유증의 경우 유언장 또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A씨의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등기부등본(부동산전부·일부사항증명서)에도 기재할 수 없다.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어 A씨의 사망 이후에 자녀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A씨(위탁자)의 살아생전 의사로써 유언을 대신하여 유언 취지의 내용으로 재산 관리 및 유산상속승계사무를 처리할 것을 수탁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 취지에 따른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신탁의 효력은 A씨(위탁자) 사망 후 발생하게 되는데, 따라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적용됩니다. A씨의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신탁등기 시 신탁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취득세 및 국민주택채권은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합니다. 또한 유언대용신탁등기 후 A씨는 언제든지 신탁을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의 절차도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그 외에도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상가 등의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과 임대수익의 수령권을 분리해서 신탁하여 수익권을 분할하여 배분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황윤주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