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신용카드공헌재단등 협약
14일부터 도내·서울지역 대상 공급
4년간 2400억 "유동성 리스크 해소"
경기도 내 영세 온라인 사업자들이 연 2%대 저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영세 온라인 사업자 특별보증 지원'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도내 영세 온라인 사업자들은 오는 14일부터 은행을 통해 1억원 한도(기존 보증부대출이 있는 경우 포함)로 5년까지 특별 보증부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반 보증부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보증비율은 높아 영세업자들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다.
특별 보증부대출은 금리가 연 2.5% 안팎(2.33∼2.84%)으로 일반(2.95∼3.98%)보다 적고, 보증비율도 95∼100%로 일반보증(85%)보다 크다. 보증료율은 0.8%로 0.2%포인트 낮췄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경기·서울 2곳 지역보증재단을 통해 신청·상담하면 심사와 보증서를 발급받고 국민·신한·우리·하나·한국씨티·SC·농협은행 등에서 대출이 실행된다.
대출 가능 대상은 PG(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사 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연 매출이 30억원 미만인 데다, 영업 시작 후 3개월이 지났고 대표자 개인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인 사업자다.
이번 특별 보증은 앞으로 4년간 총 2천400억원(연간 600억원)이 공급될 전망이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두 보증재단에 출연하는 200억원을 재원으로 신용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카드사에서 PG사를 거쳐 사업자로 이어지는 방식의 결제대금 지급구조에서 영세 사업자들이 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유동성 리스크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PG사를 이용하는 온라인 사업자는 전국 170만 곳, 이 가운데 서울·경기에 약 60%인 70만 곳이 있다. 금융위는 실적을 검토해 대상 지역과 사업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협약식에서 "카드사들과 영세·중소 가맹점의 상생 노력으로 카드업계와 가맹점이 함께 발전해나가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연 매출 30억미만 영세 온라인 사업자, 2%대 금리·최대 1억 특별대출
입력 2019-10-07 21:01
수정 2019-11-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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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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