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이어 7기도 '뜨거운 감자'
중첩 규제 속 기업인들 요구 목청
"천막등 내구성 한계·강판을 써야"
"전용 소지" 반대 많아 조례 귀추
광주시에서 민선 6기에 이어 7기까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창고형 가설건축물의 재질(강판 등) 확대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민선 6기 광주시의회 조례안 심의에서 해당 안건이 전격 보류된 바 있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어느 수준까지 현실화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광주시와 지역 기업인 등에 따르면 각종 중첩 규제 속에 공장시설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창고형 가설건축물의 재질 확대를 요구하는 건의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광주시 건축조례에는 창고형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천막, 유리, 플라스틱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관내 기업인들은 보다 내구성이 강한 재질(패널, 강판 등)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인들은 민선 6기에 불연내장재 패널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국토교통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고, 시의회에도 개정안으로 상정했다가 난상토론 끝에 지난해 전격 보류된 바 있다.
그러다 이번 민선 7기 들어선 한 발짝 물러난 강판(경량철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는 상태다.
기업인들은 "각종 규제로 공장시설 늘리기가 힘든 상황인데 창고용도로 쓰이는 가설건축물마저도 천막 등으로 한정되다 보니 단열과 내구성이 떨어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다"며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요구에 귀를 기울여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기업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각적인 검토에 나섰고, 지난 8월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유의미한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연내장재 패널'이 지난해 시의회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전격 보류된 상황에서 재질을 '강판'으로 바꾼 건축조례 개정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선 가설건축물 재질을 패널이나 강판 등으로 확대한 시·군이 이천, 포천, 양주 등 8곳이다. 하지만 시행에 대한 평가는 지자체별로 엇갈리는 상황이다.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측은 화재나 안전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관리적인 측면을 우려하고 있다.
"가설건축물은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이다. 창고용이라고는 하지만 재질이 확대될 경우, 용도 외 시설로 전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현재도 광주지역 수천 개 공장 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재질이 확대될 경우, 더욱 급증할 가설건축물의 관리가 가능하겠냐"는 지적이다.
한편 광주시와 시의회는 지역 내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지체하지 않고 검토에 나서 올해 안에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광주 '창고형 가건물 재질 확대' 연내 결론
입력 2019-10-09 21:12
수정 2019-11-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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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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