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을 중단하고 사측과 임금협상 단체교섭을 벌였던 한국지엠 노조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교섭을 중단하기로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지부(이하 한국지엠 노조)는 사측에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지엠 노조는 이번 교섭 중단 선언에 따라 더 이상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8일부터 10차 임금협상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사측은 노조가 요구한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노조 조합원들에게 한국지엠의 신차를 구매할 경우 차종별로 1인당 100만∼300만원 규모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협상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11일 오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투쟁지침 등을 정할 예정이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단체교섭 결렬 선언은 사측과 추가 교섭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면서 "이번 중단 선언 이후 더이상 사측과 임금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한국지엠 임금협상 중단… 노조 "앞으로 교섭 없다"
입력 2019-10-10 21:40
수정 2019-11-26 21:16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10-11 6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