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교육지원청이 분당동 케룹빔학원·정자동 루체미술교습소 등 관내 학원 38개·교습소 48개에 대한 일괄 현행화(말소·폐지)를 단행했다.

현행화란 실제 운영되지 않고 대장상으로만 관리되고 있는 학원·교습소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직권으로 말소나 폐지를 하는 것으로 성남교육지원청 개청 이래 처음 실시됐다.

13일 성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현행화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과 제14조 제9항에 근거해 이뤄졌다.

우편물 반송, 변경사항(시설, 강사, 교습비 등) 장기간 미등록, 배상책임보험 미갱신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무서와의 협업을 통해 대상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현지 확인·점검을 통해 미운영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11일 동안 청문 실시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안내한 뒤 현행화를 최종 확정했다.

성남시교육지원청은 이번 현행화 실시로 학원·교습소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통한 행정 업무를 경감하는 한편 민원인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선미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통하여 민원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