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기록까지 몰래 조작하면서 방치한 현직 경찰관(9월 6일자 6면 보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공전자기록등 위작,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A(47) 경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경사는 2017년 1월 23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인천중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 근무하면서 고소·고발로 접수된 사건을 20차례에 걸쳐 허위로 반려 처리하는 등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경사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승인권자인 팀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몰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사건을 반려하는 등 19차례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통신방에 접속한 혐의도 받았다.

범죄수사규칙은 고소·고발장을 임시로 접수한 뒤 14일 이내에 민원인의 처벌의사 등을 확인한 후 정식 접수나 반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건이 고소·고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그 사유를 고지한 뒤 반려해야 한다.

하지만 A 경사는 민원인이 따로 요청한 적이 없는데도 허위로 사유를 적어 사건을 수차례 반려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동서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사에게 강등 처분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