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2025년에 자립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계획을 잠정적으로 세우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을 안건으로 다뤘다.
이 안건에 따르면 우선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계획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이들 학교를 상대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대신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편다고 밝혔다.
일반고 전환 학교 대상의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일반고 전환 후에도 동일한 학교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일반고(52개교)를 광역단위 모집으로 변경해 '쏠림 현상'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잠정 계획안은 현재 진행 중인 '단계적 전환' 정책의 한계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등으로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됐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또한 대입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고입 단계에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시·도 교육감, 교육단체,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등이 단계적 전환이 아닌 일괄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교육부는 일괄 전환까지 5년 이상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학생·학부모 등과의 직접 갈등은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일괄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또 일반고 중심 '맞춤형 교육체제'의 강화를 통해 당초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흡수했던 학생·학부모들의 '수월성 교육'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안건에 보면, 2025년에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학생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계획이 담겨있다.
교육부는 우선 응용·심화 교과를 위해선 외부 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지원하거나 수업 혁신을 위한 교원 연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근 학교와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대학 및 지역사회 연계 학습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과학·어학 등 특정 분야의 심화교육을 위해 '교과 특성화 및 거점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육과정 지원팀'을 신설해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습 설계, 진로·진학지도, 학생부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학습 부진 학생 등을 위한 지원안도 마련했다.
일반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초급 단계의 영어·수학 과목을 신설하고 '대안교실'의 운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고 내 예술·체육 계열의 진로 희망자에 대해서는 해당 계열의 특목고 수준으로 수업 부담을 낮추고 전공과 연계된 실습교육의 확대를 허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미래형 학교공간'의 조성 계획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수업이 가능하도록 2023년까지 총 1천250개 초중고교에 사업비 5천억원을 투입해 학교 공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3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에 대해선 노후상태, 기능성, 경제적 효용 등을 종합 검토해 전면 리모델링·개축하는 방안도 내놨다. 2023년까지 5천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사업비 3조원을 들이겠다는 계획이다.
ICT에 기반한 개별화 수업·학습이 가능하도록 내년에는 학교별 최소 4개 교실에 무선망을, 2024년까지는 모든 고등학교에 무선망을 깔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연계된 '일반고 교육혁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같은 교육부의 계획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청와대 사회수석과 교육비서관과 공유됐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이기도 한 김해영 최고위원은 지난달 23일 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근거조항 삭제를 통해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을 안건으로 다뤘다.
이 안건에 따르면 우선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계획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이들 학교를 상대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대신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편다고 밝혔다.
일반고 전환 학교 대상의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일반고 전환 후에도 동일한 학교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일반고(52개교)를 광역단위 모집으로 변경해 '쏠림 현상'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잠정 계획안은 현재 진행 중인 '단계적 전환' 정책의 한계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등으로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됐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또한 대입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고입 단계에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시·도 교육감, 교육단체,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등이 단계적 전환이 아닌 일괄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교육부는 일괄 전환까지 5년 이상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학생·학부모 등과의 직접 갈등은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일괄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또 일반고 중심 '맞춤형 교육체제'의 강화를 통해 당초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흡수했던 학생·학부모들의 '수월성 교육'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안건에 보면, 2025년에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학생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계획이 담겨있다.
교육부는 우선 응용·심화 교과를 위해선 외부 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지원하거나 수업 혁신을 위한 교원 연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근 학교와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대학 및 지역사회 연계 학습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과학·어학 등 특정 분야의 심화교육을 위해 '교과 특성화 및 거점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육과정 지원팀'을 신설해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습 설계, 진로·진학지도, 학생부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학습 부진 학생 등을 위한 지원안도 마련했다.
일반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초급 단계의 영어·수학 과목을 신설하고 '대안교실'의 운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고 내 예술·체육 계열의 진로 희망자에 대해서는 해당 계열의 특목고 수준으로 수업 부담을 낮추고 전공과 연계된 실습교육의 확대를 허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미래형 학교공간'의 조성 계획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수업이 가능하도록 2023년까지 총 1천250개 초중고교에 사업비 5천억원을 투입해 학교 공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3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에 대해선 노후상태, 기능성, 경제적 효용 등을 종합 검토해 전면 리모델링·개축하는 방안도 내놨다. 2023년까지 5천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사업비 3조원을 들이겠다는 계획이다.
ICT에 기반한 개별화 수업·학습이 가능하도록 내년에는 학교별 최소 4개 교실에 무선망을, 2024년까지는 모든 고등학교에 무선망을 깔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연계된 '일반고 교육혁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같은 교육부의 계획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청와대 사회수석과 교육비서관과 공유됐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이기도 한 김해영 최고위원은 지난달 23일 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근거조항 삭제를 통해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