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폐기물 산단 반대" 목청
'자원순환단지' 강한 반발 부딪혀
주민조례 청구 충족… 市에 제출
사업 당분간 동력 잃어 귀추 주목
시흥지역에서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를 주민들이 직접 폐지 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주민청구 서명운동에 나서 그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시흥시 자원순환특화단지 반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박용배, 이하 비대위)는 시흥시가 추진 중인 '시흥자원순환특화단지' 법인설립조례 폐지 청원서명에 14일 오전 현재 1만2천81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서명부는 주민 조례 청구가 가능한 7천282명(19세 이상 유권자 인구 36만4천59명의 50분의1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켜 이날 오전 시에 정식 제출됐다.
문제의 조례는 시흥시의회 제266회 임시회기(5월)중 원안의결된 '시흥시 에코밸리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다.
여기에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운영, 산업단지개발 및 분양 등 SPC 사업, 시 출자 방법 및 한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당초 연내 민·관 합동 SPC를 설립한 뒤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단지 조성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이번 일로 당분간 동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거모동 58 일원 28만5천여㎡ 규모의 시흥자원순환단지는 시가 오는 2022년까지 1천502억원을 들여 개발제한구역 내 재활용사업장 집적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지난 2012년 단지조성 추진 희망수요조사부터 단지지정계획 승인, 경기도 도시계획위 심의 등을 통한 GB(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등의 절차 과정을 거쳤다.
비대위 관계자는 "단지가 당초 목적과 다르게 도내 폐기물을 집적할 산업단지화가 될 뿐만 아니라, 주거 밀집지역에서 보완없이 비밀리에 진행됐다"며 "주택가 한가운데에 폐기물 산업단지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주민들의 뜻을 담아 조례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게 된 것"이란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시 관계자는 "시민 동의 없는 사업 강행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상위기관은 물론 민간업자 협약 등에 따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란 입장을 내놨다.
한편 제출된 조례 폐지 청구인 서명부는 유·무효 서명확인(약 1개월) 절차를 거쳐 시흥시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청구 요건을 심사한 후 6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하며, 시의회가 최종 안건 심사를 통해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