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영창악기 등 노동쟁의
북구청 세금횡령·중국산 납꽃게
이청연 前 교육감 뇌물수수까지


인천지검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지 3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법무부가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의결되면 그 즉시 인천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인천지검은 수원지검 인천지청이었다가 1983년 지방검찰청으로 승격했다. 3년 뒤인 1986년 4월 인천지검 특수부가 신설됐다. 당시는 인천지검에는 사무부서를 제외하고 형사1부, 형사2부, 특수부가 전부였다.

인천지검 특수부 산하에는 공안사건을 다루는 공안과가 있었는데, 1989년 공안부로 분리됐다. 이후 강력부, 공판부, 외사부 등으로 기능이 점점 분화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1980년대에 노동쟁의 관련 사건을 주로 다뤘다. 1987년 8월 17일부터 인천 가좌동 영창악기 근로자 1천200명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시위를 주도한 5명을 구속했다.

1987년 8~9월 일어난 부평 대우자동차 노사분규 사건 때도 노조 조합원 수십 명을 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가 다룬 굵직한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파급력을 가져왔다. 1994년에는 현 부평구·계양구·서구를 아우르는 북구청 소속 세무 공무원들이 당시 수십억대 세금을 횡령한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이 터졌다.

경찰에게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 특수부는 수사를 확대해 인천지역 구청 세무공무원 수십 명의 횡령을 적발했다. 그때 돈으로 총 79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전국의 세무행정이 전산화 하는 데 계기가 되었다.

1999년 '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사건', 2000년 '중국산 납 꽃게 유통사건'은 인천은 물론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사건이었다.

2004년 11월 인천지검 특수부는 이른바 '굴비상자 2억원 사건'과 관련, 당시 안상수 인천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이듬해 안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선주회사 사주일가 비리사건'은 인천지검 특수부를 중심으로 관련 지방검찰청들이 공조해 수사했다. 2016년 7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뇌물수수 비리사건'이 근래에 가장 큰 특수부 사건이었다.

같은 해 10월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역의 한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청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부 검사 전원을 공판에 투입하기도 했다. 이 교육감은 1심,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