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원가 대비 87%에 불과한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해 4년 만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매년 10%씩 올리는 내용의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을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하수도 사용료는 각 가정이나 공공시설, 사업장에서 쓰고 버린 물을 정화해 방류하기까지 드는 비용이다.

인상안에 따르면 한 달 평균 10t의 하수를 배출했을 때 가정집 기준 하수도 사용료가 2020년 1월부터 기존 3천200원에서 3천500원으로 인상된다. 이후 2021년 3천800원, 2022년 4천100원으로 매년 10%가량 인상된다.

업무용(학교 등 공공기관)도 2020년부터 10t당 4천700원에서 4천900원, 5천300원, 5천800원으로 매년 인상된다. 영업용(식당, 가게 등 영업장)은 7천900원에서 2022년까지 최대 1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요금을 올리는 대신 사용량이 많은 다자녀 가구와 복지시설을 위해 가정용 요금의 누진 구간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하수도 사용량에 따라 6구간으로 구분해 많이 사용하는 가정에는 비싼 단가를 적용하는 누진제를 운영했는데, 이를 3구간으로 줄였다.

인천시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현재 원가 대비 사용료가 현행 87.7%에서 2022년 97.6%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1년에 600억원의 사용료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늘어난 수익을 노후 하수관로 교체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