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유찰됐던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운영사업자 선정 재입찰(9월7일자 11면 보도)과 관련해 복수의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다.
인천항만공사는 14일 접수를 마감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에 2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은 4층 출국장에 있다. 전용면적 792㎡ 2개 매장으로 구성돼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8월 신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을 추진했으나, 1개 업체만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유찰됐다.
재입찰에는 2개 업체가 제안서를 냈다. 인천항만공사는 16일 재무 상태, 사업 실적, 상품·브랜드 구성 계획 등 사업 능력과 입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기준점수(68점)를 통과한 업체는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2개 업체 참여로 유효 입찰이 성립됐지만,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 시기로 계획한 12월부터 면세점을 운영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운영사업자를 최종 선정하는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가 다음 달 말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면세점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빨라야 내년 1월 말에야 면세점 개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특허심사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관세청에 요구할 계획"이라며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에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2개 업체 제안서… 내일 종합평가
시간촉박… 이르면 내년 1월말 개장
입력 2019-10-14 20:35
수정 2019-11-2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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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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