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시행
입지기준강화 전 허가 신청 폭증
해당 부서 때아닌 야근 등 '몸살'
"아무래도 개발 환경이 위축되는데 서둘러야죠. 부족한 게 있어도 일단 접수했습니다."
지난 11일 광주시청을 찾은 개발사업자 A씨는 개발행위허가 접수를 마치고 부리나케 발길을 돌렸다. 14일 개정·시행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서둘렀던 터라 미비점은 있었지만 개정 전 기준으로 조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에 안도했다.
최근 A씨처럼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앞서 개발행위허가 등을 득하려는 이들이 몰리며, 광주시 개발 관련 부서가 때아닌 민원 폭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7월 12일 광주시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공표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4일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된 '도시계획조례'의 주요 골자는 관리지역 내 개발행위 표고기준(기준지반고로부터 50m)을 마련하고, 녹지지역 내 개발행위 시 기준지반고로부터 30m 이상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도록 하며,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연립·다세대)은 기준지반고로부터 30m 이내에 입지토록 했다.
사실상 입지기준을 강화한 것인데 이에 막차를 타려는 민원인들로 개발행위 관련 접수 건수가 폭증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이뤄진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 접수현황을 보면 2018년 1월 1일~10월 11일 총 1천746건이 접수됐던 것이 올해는 같은 기간 2천46건으로 300건이 늘어나 17%의 증가를 보였다. 총 누적건수로는 감당할 수준으로 보이지만 1일 평균으로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평상 시 10~20건 남짓하던 접수 건수는 개정 조례 시행 전 마지막 평일이었던 지난 10일에는 84건,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130건까지 급증했다.
시 관계자는 "접수된 사안에 대해선 통상 15일 내 처리를 해야 하는데 갑작스레 몰려 야근에 들어갔다"며 "문제는 서둘러 접수된 서류가 많다 보니 보완 조치해야 될 사안도 많고 반려될 것도 있어 민원인과 이해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 9월 26일자로 심의운영기준을 고시해 일부 개정된 광주시 건축조례는 건축허가 접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개정 전달인 8월에는 54건이었으며, 이는 전년도 8월 81건 보다 오히려 줄었다. '건축 조례'는 하나 이상의 토지를 분할해 세대수 합이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광주]문턱 높아지는 '개발' 막차에 몰린 민원인
입력 2019-10-15 20:47
수정 2019-12-0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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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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