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동구, 보조사업 제한이후
학생들 역차별로 학교·학부모 불만
지원 불균형으로 교육환경 열악
4차 산업혁명시대 흐름 맞게
교육도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야


장수진 인천 동구의회 의원
장수진 인천 동구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해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교육 정보화 사업','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인 동구는 동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제3호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지자체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해 교육경비 지원이 지난 2015년부터 중단됐다. 교육경비 보조는 그동안 고등학교 이하 각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재능과 소질 계발, 지역 인재양성 도모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교육경비 보조제한 이후 학교 개선사업이 전면 중단됐고,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원도심의 특성상 대부분 학교시설이 노후화했지만, 시설 개·보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돼있는 실정이다. 원도심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로 학교와 학부모의 불만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교육환경 개선과 지원 확대 민원 역시 급속히 늘고 있다.

교육경비 지원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교육격차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교육환경을 열악하게 한다. 이로 인해 다른 구로 이주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학생 수와 학급 수가 줄면서 인구 감소와 도시 슬럼화 등 지역 간 불균형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지난 2017년과 2018년 인천시에 동구 관내 학교에 직접 교육경비를 보조할 것을 요청했고 학부모, 주민들의 서명운동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시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4조'를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인천시와 시 교육청은 공동 부담 형식으로 시 교육청을 통해 동구 각급 학교에 2017년 2억원, 2018년 4억원, 2019년도 6억원을 지원했다. 그렇지만 이는 제한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의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2019년 본 예산 기준으로 동구는 학생 1인당 교육예산 16만5천원이 지원되고 있는 데 비해 부평구는 그 열 배에 해당하는 교육예산 197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와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동구는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지원, 수학·과학캠프, 학교 동아리 활동지원, 진로체험, 학부모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경비 제한 규정으로 아직 타 군·구에 비해 교육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지난해 9월 11일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제한 완화 검토'를 확정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관계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로 열악한 원도심의 교육환경 개선은 지자체의 세수 여건과 관계없이 이뤄져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빠른 시대의 흐름 속에서 동구 교육도 새로운 변화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그동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제한규정 폐지를 위해 노력해온 주민과 학부모들에게 책임 있는 답을 해야 할 때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이 동구가 작지만 강하고 따듯한 교육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

/장수진 인천 동구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