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도의원, 임시회서 지적
道 위원수 확대·정책 주도 제시
행정심판위 구조적 문제 비판도
최근 출범한 국가물관리위원회·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팔당수계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 조정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주장(9월 20일자 4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한강유역물관리위가 기존의 수질정책 실패 문제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기도가 물관리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15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경호(민·가평) 의원은 한강유역물관리위가 기존에 운영돼온 한강수계관리위와 같이 경기도가 물관리 정책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강유역물관리위는 국가 차원의 통합적 물관리를 위한 거버넌스인데, 피해 지역인 경기도 주민이나 시민단체 위원은 없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출신으로 절반 가까이 채워졌다는 점을 비판했다.
결국 정부산하기관, 서울시, 인천시가 환경부와 의견을 함께하면서 정책과정이나 수계기금 활용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기도가 재차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김 의원은 또 환경부가 지난 20년간 수질개선비용으로 10조원을 투입하고도 수질이 악화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환경부가 물관리기본법으로 정책을 장악해 한강유역물관리위를 운영한다면 물관리 정책 실패가 반복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 대안으로 한강유역물관리위 내에 경기도 위원 수 확대와 도 차원의 물관리 정책 주도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수질정책 문제, 팔당규제 정책, 물관리기본법에 의한 경기도 배제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도가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도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수질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도가 유역물관리를 선도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는 진용복(민·용인3) 의원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행심위에서 심의한 안건은 9명 내외의 위원이 1회 당 40~133건에 이르는 사안을 심의했다.
이를 근거로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인데도 교수와 전직 공무원, 다수의 변호사로 구성돼있다는 점도 행심위의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한다고 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피해지역 경기도 배제 한강유역물관리委, 정책실패 답습"
입력 2019-10-15 21:39
수정 2019-10-15 21:39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10-16 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