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위원 추가… 안전성 확보'
이상복의원 일부 개정조례안 발의
오산시 건설공사의 기술자문 범위를 확대하고, 자문위원에 오산시의회 의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최근 발의됐다.
오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이상복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대한 기술자문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자문의 시기, 자문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 등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있어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서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에 외부전문가와 시의회 의원을 추가 ▲자문대상 건설공사의 공사비 기준 금액을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하향 ▲복잡한 공정이나 특수 기술을 요구하는 등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 등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17일부터 시작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