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해양경찰관이 추돌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인천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A(30)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2일 0시 5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BMW 승용차를 몰다가 인근에 주차된 1t 화물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도로에 버리고 도주했고, 사고 현장에 있던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차량 소유주가 A 순경인 것으로 확인하고, 이튿날 A 순경을 불러 조사해 입건했다.
A 순경은 경찰에서 차량을 몰기 전 술자리에 있었으나,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순경이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할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해경이 트럭 치고 도주… '음주운전 의심' 불구속 입건
입력 2019-10-16 21:52
수정 2019-12-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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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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