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역할 결정안돼 지역사회 관심
"특수부 기능 축소해 유지 가능성"


인천지검 특별수사부가 폐지돼 형사부로 전환하면서 검찰이 이른바 '특수 사건'을 계속 맡을지가 지역사회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인천지검 특수부는 폐지되고, 형사7부가 신설됐다.

인천지검에는 기존 형사부가 1~6부까지 있는데, 부서마다 '인권·부동산범죄', '해양·안전범죄', '금융·조세범죄' 등 전담하는 분야가 나뉘어 있다. 또 형사부마다 인천 지역별 경찰서를 맡아 수사를 지휘하고 있기도 하다.

특수부가 폐지된 지방검찰청의 신설 형사부가 어떠한 역할을 할지는 대검찰청 등 상급기관 차원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에 신설된 인천지검 형사7부도 조직 구조상 담당 분야가 있어야 하는데, 기존 형사부가 세분화해 있어 새로운 분야를 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형사7부는 특수부 때 수사하고 있던 사건을 계속 진행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선출직 공직자 비리사건 등 인천지역의 굵직한 사건은 직접 수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앞으로도 형사7부가 기존 특수부가 맡았던 유형의 대형 사건을 계속 수사할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기존 인천지검의 '인지 사건' 결재권자가 검찰총장에서 이번에 서울고검장으로 바뀐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전보다 인지 수사에 착수하기 수월한 여건이 아니냐"는 반응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다만, 법무부와 대검의 검찰개혁 기조로 이른바 '검찰 인지 수사'는 상당히 축소되고, 경찰의 특수부 격인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천의 한 법조계 인사는 "인천지검 특수부가 폐지됐다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인천의 특수 사건을 챙기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신설된 형사부가 특수부 기능을 축소해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