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7조 → 2016년 21조8천억
의무휴업 확대등 법개정 국회 표류
중기·산업부 '정책 일원화' 주장도
정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회생을 위해 대형마트를 비롯한 대규모점포(3천㎡이상)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 규제를 지난 2012년에 도입했지만, 여전히 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들의 운영 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의무 휴업 확대 등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국회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전통시장 점포 수는 20만9천884개로 2013년 21만433개보다 줄었다. 2005년 27조3천억원에 달했던 전통시장의 매출도 2016년 21조8천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신한카드 빅데이터를 통해 조사한 '대형마트, SSM 규제 정책의 효과분석'을 봐도 의무휴업 규제 도입 이듬해인 2013년 18.1%였던 전통시장 소비 증가율은 2016년 -3.3%의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편리함을 찾는 소비 구조 변화로 정부가 규제해 온 대형마트 등은 매출이 줄고 있지만 온라인 배송 등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대기업의 자회사들 밥그릇 싸움일 뿐, 소상공인은 완전히 배제돼 있다는 것.
결국 정부가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데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에 중소상공인들은 7년 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의 효과가 없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중소상인 지원은 중소기업벤처부 소관인 반면 유통업 분야의 중소상인 보호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분류돼 있어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발·재건축·도시재생 등과 연계해 파생된 상업공간에 중소점포 입점 비율 의무화도 제시했다.
특히 지역 공공성 및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정한 평가로 지역별 유통공급 총량 등에 대해 고려를 요구했다.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 관계자는 "신세계·롯데·GS 등 유통 대기업들이 규제의 빈틈을 노리고 복합쇼핑몰, 가맹점 형태의 제조자 자체브랜드(PB) 상품매장 등 신종 업태로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막다른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속빈강정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매출 오히려 줄었다
입력 2019-10-17 21:46
수정 2019-10-1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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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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