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 등을 흘리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가 파면된 전직 경찰관(9월 20일자 6면 보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송현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A(38)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4천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인천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에서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4~5월 5차례에 걸쳐 불법 게임장 업주 B(40)씨에게 불법 게임장 단속정보와 제보자 인적사항 등을 넘기고, 같은 해 11월까지 B씨로부터 3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게임장을 물려받은 C(38)씨에게도 단속정보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올해 3~4월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인천서부경찰서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사 계급인 A씨를 파면 처분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