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서 "물의대상 제외" 발표 불구
폐원신청·개원연기 5곳 '매입형'에
수치 급급 지적 "퇴로 열어주는 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건물매입형 유치원 사업이 앞뒤가 안 맞는 선정결과로 인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 같은 논란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재원율 40% 달성 목표를 맞추기 위해 경기도 뿐 아니라 서울 등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불거져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여영국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지난 9월 건물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한 오산의 A 유치원은 지난해 11월 21일 지역교육지원청에 폐원 신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은 국회 박용진 의원이 국감에서 사립유치원 비리행태가 담긴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가중되던 시기다.
또한 매입형으로 선정된 평택의 2개 유치원과 용인의 2개 유치원은 지난 3월 개학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며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렸던 곳들이다.
도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을 선정하면서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치원'은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역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매입형 유치원 대상을 선정할 때 "일방적 폐원, 모집중지 등 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 건물은 배제"라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원칙대로라면 지적을 받은 5곳의 유치원은 제외대상이 돼야 한다.
도 교육청은 "원칙을 최대한 지키면서 선정했지만 이런 논란이 있고 더 이상 유아교육의 의지가 없는 유치원의 원아 학습권을 구제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매입형 유치원 설명회에서도 환경이 뒤바뀌는 재원생의 정서적 안정 등 대책이 미흡하다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했던 만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 서울시교육청도 애당초 '최근 2년간 감사결과 경고 이상 행정처분 전력이 있는 유치원'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이 조항을 삭제하며 매입형유치원 논란을 키워 깊은 고민 없이 재원율 맞추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 의원은 "매입형 유치원 사업이 문제 사립유치원의 퇴로가 되고 있다"며 "공립유치원 확대의 큰 방향을 추진하는 측면에선 필요하지만 문제 있는 사립유치원까지 매입해 국민혈세가 그 원장들에게 흘러가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국공립유치원 재원율 40% 속도내다 '원칙 어긴' 경기도교육청
입력 2019-10-17 21:31
수정 2019-12-0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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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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