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1심 선고에 대한 시의회와 대책 논의2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18일 집행부로부터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반환소송(10월 18일자 4면 보도) 관련 진행경과를 보고받았다.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안병용 시장과 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와 시의원이 참석했다. 소송 진행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질의·응답 후 향후 대응계획 등을 논의한 보고회에서 시의원들은 "시가 항소심을 진행할 경우 더욱 효과적인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법리를 더욱 치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시는 지난 16일 경영악화로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가 제기한 해지시 지급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사진/의정부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