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50대 남성이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2시 40분께 인천 옹진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는 상태에서 150m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9년에 1차례, 2012년 2차례 등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