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붕괴위험 사회적 상당성 벗어나"
철거명령 불이행시 조합원 벌금


56일째 철탑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에 법원이 "철탑을 철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양승환)는 한국지엠이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철거 등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올해 8월 25일부터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본사 정문 앞에 9m 높이의 철탑을 설치한 뒤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8월 26일자 7면 보도)에 철탑을 철거하라고 주문했다.

또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 같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14명이 하루에 각각 50만원씩을 한국지엠에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권한 없이 설치한 철탑은 토지와 인도의 효용을 현저히 저해한다"며 "붕괴 위험성까지 상존해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노조가 벌이고 있는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철탑 설치와 고공농성은 수단과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는 군산공장 폐쇄, 근무제 축소 등으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46명의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8월 25일부터 이날까지 56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경찰은 한국지엠 측 고소로 철탑 농성 중인 부평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6명을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한국지엠 부평공장 사내 하청 근로자 800여명에 대한 불법파견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