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고됨에 따라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다.

발령 기간은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대상 지역은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전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뜻한다. 내일과 모레 모두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시행된다.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20일 저녁부터 중국 등 외부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올라 '나쁨' 수준에 이른다. 21일에는 '나쁨' 수준을 지속하다, 지난 19일 몽골 남부와 중국 북부에서 발생한 황사의 영향을 받는 22일 오전께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상 지역 행정·공공기관 및 공공운영 사업장·공사장에서는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2부제 적용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출입하는 차량으로 차량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다. 민원인 출입차량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예비저감조치 지난해 11월 발표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이다. 지난 3월 초 수도권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주일 동안 지속되기도 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