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501001052900050401.jpg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제공

지역 재계인사 향응접대 관련기사

해당 언론사, 오보 인정·정정보도

곽상욱 오산시장이 지역 재계인사로부터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의혹(9월 20일자 7면 보도)이 '허탕 폭로'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곽 시장은 지난달 시 체육회 간부와 강원도 속초지역으로 휴가를 가 골프 접대 및 향응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 등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하지만 곽 시장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언론사가 이를 '오보'로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냈기 때문이다.


2019092301001596200078351.jpg
곽상욱 오산시장. /경인일보 DB

21일 오산시에 따르면 인터넷언론 A사는 "곽상욱 오산시장의 여름휴가 때 골프 접대 의혹 관련 기사는 당사자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상 오류로 인해 잘못됐기에 정정한다"고 정정보도 내용을 오산시에 알려왔다.

앞서 지난달 18일 오산의 한 시민단체는 이 보도와 관련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곽 시장을 수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곽 시장은 이에 곧바로 자신의 향응 접대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곽 시장은 지난 6월에도 한 여성의 불륜 관계 폭로로 곤혹을 치렀으나, 해당 여성이 허위 폭로라며 사과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오산시 관계자는 "시정을 흔드는 가짜뉴스에는 앞으로도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