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오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48회 임시회를 연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 제·개정안 30건, 동의요구 및 결의안 6건 등을 처리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도 진행한다.
조례 제·개정안에는 굵직한 사안들이 적지 않다. 윤창근·박경희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은 시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보수 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은경·최현백·최미경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4차산업 혁명 시대 성남시 e스포츠 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주요 내용이다.
남용삼·임정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통장연합회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이준배·정윤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거동이 불편해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식사 배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통장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한 통장의 임기를 1년 단위로 재위촉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청년의 주거 수준 향상과 주거 복지 확충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았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장은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등 융자지원사업 ▲청년가구의 임대료 보조사업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성남시 녹색건축물조성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10년이 지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연 면적 660㎡ 이하 상가주택 등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을 할 경우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1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의요구 및 결의안으로는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요구(안)·성남시 노인보건센터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요구(안)·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과 관련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등이 상정됐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성남시의회, 내일부터 11일간 제248회 임시회
'市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등 조례 제·개정안 30건 처리 계획
입력 2019-10-23 21:48
수정 2019-10-23 21:48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10-24 6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