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수 법무사
장지수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일가친척이나 지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떤 이유로든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친분 때문에 마지못해 또는 별문제 없겠지 단순하게 생각하고 명의를 빌려줬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자기 명의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법적, 경제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므로 명의대여자에게 큰 피해가 올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의대여자에게 어떤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영업에서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명의를 빌린 사람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명의대여자를 실제 영업주로 오인한 거래상대방은 명의대여자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의대여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지 아니하였거나 오인한 데에 중과실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소송으로 간다면 매우 치열하게 다투어야 하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세법 등 공적인 측면에서도 사업과 관련된 책임은 일차적으로 명의대여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소득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명의대여자에게 부과됩니다. 설령 명의를 빌린 사람이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만일 명의대여자에게 다른 소득이 있으면 소득합산으로 실제 부담할 세금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도 늘어나게 되므로, 피해를 면하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본인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그 사업이익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명의를 빌려주는 일을 쉽게 생각하는 과거의 관행은 점차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장지수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