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전용 요금소를 수백 차례나 통행료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통과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은영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416차례에 걸쳐 하이패스 통행료 총 100만3천8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불제 신용카드를 삽입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채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전용 요금소를 상습적으로 무단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